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민재난지원금 건보료 계산하기

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by 그래도널 2020. 4. 3. 13:26

본문

728x90

https://news.joins.com/article/23746506

 

4인가족 건보료 23만7000원 이하, 재난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내놨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기준으로 4인 가족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23만7000원 이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올해 3월 기준 신청

news.joins.com

4인 가족 기준으로 건보료 23만 7천원 이하는 재난 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한다고 한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행안부 보도자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인

88,344

63,778

-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6인

326,561

349,099

343,406

7인

402,261

426,790

437,059

8인

437,059

462,265

471,545

9인

471,545

495,914

519,517

10인

519,517

544,044

602,065

 

대략 적으로 건보료를 계산해보자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www.nps.or.kr

4인 가족 기준 월 700만원(외벌이 기준), 연봉 84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 듯 하다.(어?)

 

 1인 가구 기준 연봉 31,790,100원 이하(월급 2,649,175원) 인 경우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아래 고지 참고

 

(선정기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급단위)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