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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2019년 귀속) 공제항목

정보/연말정산

by 그래도널 2019. 12. 31. 09:3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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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등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택임차

차입금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원)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 시기

공제 한도

15.1.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

12년∼14년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1,500만 원), 그 외(500만 원)

11.12.31. 이전

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 원), 30년 이상(1,500만 원)

03.12.31. 이전

상환기간 10년 이상(600만 원), 15년 이상(1,000만 원)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2013년 이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공제 한도 내 이월기부금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 500만 원, 4천만 원 ~ 1억 이하자 3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200만 원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0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용카드

Min[총급여의 20%, 200, 250, 300만 원]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100만 원(도서공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소득공제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비: 4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5.12.31까지 가입)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 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 150만 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 사람, 등록 장애인(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이후), 경력단절여성(17.1.1. 이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5년)간 세액감면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2018.1.1.∼

90%

2016.1.1.∼2017.12.31

70%

2014.1.1.∼2015.12.31.

50%

60세이상자

장애인

2016.1.1.∼

 70%

2014.1.1.∼2015.12.31.

50%

경력단절여성

2017.1.1.∼

70%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74만원

66만원

50만원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공제 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7천만 원 이하(66만 원)그 외(50만 원)

※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기본공제대상

전 액

7세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출산‧입양

전 액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연 105만원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4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15%)를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원

기본공제대상자장애인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하는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① 본인 등

(난임시술비

포함)

전 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공제대상금액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부양가

연 105만원

취학 전 아동

1명당 45만원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 아님)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체험학습비(초ㆍ중ㆍ고생 3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전액 × 15%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1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100%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15%, 3천만 원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분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납세조합

전 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95.11.1.~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75만 원

(연 9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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