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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을까

정보/연말정산

by 그래도널 2019. 12.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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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우리 회사는 시작도 안했지만 어짜피 연말정산은 내가 챙겨서 내가 먹는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봄



소득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되는 항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  30%의 소득공제율 적용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변경: 2천만 원 초과 -> 1천만 원 초과,

    공제한도가 초과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의 이월공제 확대: 5년 -> 10년

   * ’13.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이월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확대: 190만원 -> 210만원 이하 

    적용대상 직종 추가: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 확대: 연 300만원 -> 연 500만원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확대: 기준시가 4억원 -> 5억 원 이하

     ※ 종전 요건 : ’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14년∼’18년 차입분 4억 원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 신설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감면 절차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개선 등] 
     감면신청방법 개선: 회사 -> 퇴직한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
     감면대상자추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 연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연장: 2018.12.31 -> 2021.12.31.까지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간 종합소득세로 분할납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연장] 
      외국인 근로자 국내에서 최초 근로 +5년 단일세율(19%)를 2021.12.31 까지로 연장
    *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세율 또는  19%의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가능

[내일채움공제 감면 연장]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연장 2021.12.31.
     * 내일채움공제: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세액의 50%(중소기업), 30%(중견기업)를 감면

공제 범위․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자녀세액 공제 조정: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 ->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ㅠㅠ)
   *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19.2.12.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주요 항목

구분 

내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 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구입비

신차 구입비용(중고차의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공제에 포함됨) 

 면세물품 구입비용

지정 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약공제대상 의료비 계산함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2020.1.15.부터2.29.까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대충 보기만 했는데도 ...... 자녀 공제 줄고 교육비 줄고 보험료 줄고 월세액 줄어서 연말정산하면 게워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뭐지 ... 뭔가 기업과 부자들에게만 유리해보이는 이 연말정산은...

하아... 이번에는 망했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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