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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원 파기환송이라니... 이게 무슨소리요 판사양반?

사건 사고 모음/온라인사건사고모음

by 그래도널 2019. 7. 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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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111117139865


아니 뭐라고요? 대법관님 이게 무슨소리요. 파기환송이라니?

우선 파기 환송이 뭔지 알아보자.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66조(원심법원에의 환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제367조(관할법원에의 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항소법원이 그 사건의 제1심관할권이 있는 때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397조(환송 또는 이송) 전4조의 경우 외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즉 1심(지방법원) 2심(고등법원) 에서 판결한 판결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은(아닌경우도 있지만) 파기 환송의 경우 기존 판결이 뒤집어지게 된다. (안그러면 무한 반복되니까.)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는 행정절차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것인데 ...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

[출처: 중앙일보] [속보] 유승준 판결 뒤집혔다…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어짜피 법적인 것에 감정을 섞지 않고 판단한다면 행정절차 위반에 따라 파기 했다는 것인데 만약 행정절차가 문제가 없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확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파일:attachment/스티브 유/스티브~1.jpg

스티븐 유가 욕을 먹는 이유는 그 당시 연예인으로는 거의 최정상급에 있었음에도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저렇게 군대를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과 심지어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판정을 받아놓고 지인두명을 팔아(귀국보증제도) 출국한 뒤 그대로 미국 시민권 취득하고 눌러 앉은 것 때문이다.

사람들이 분노하는건 군대를 안가서이기도 하지만 흔히 말하는 구라치는 연예인의 뻔뻔함에 더 큰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군대 가야지요 -> 하지만 난 아님 ㅇㅇ

부모님 얼굴만 보고 올게요 -> 부모님과 이야기 해보니 한국 국적은 포기하는게 맞을 듯 ㅇㅇ

전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 늬들때메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방광염 걸리셨음 -_-

우리 자식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해 도와주세요 -> F-4 비자는 돈벌이 수단의 비자임

 * F-4 비자란?

조선족, 재일교포, 재미교포,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에게 F-4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정확히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중국과 옛소련지역 동포 중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작은 대학졸업자, 기업대표, 각종 예능인 및 운동 선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장기체류 비자다. 유효기간이 없고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 F-4 비자로는 공사장이나 식당 일처럼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2012년 도입 당시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다.


2017년 5월 부로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F-4 비자는 상당수의 직종에서 취업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


스티브 유가 이걸 엄청나게 갖고 싶어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스티브 유에게 F-4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목숨걸고 해야 하는 게 이게 스티브 유에게 허락된다면 아주 좋은 병역기피 수단이 발굴되어 결국 대한민국 국군 병력 충원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만약, 스티브 유에게 이게 발급이 된다면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리고 최근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서, 2018년 5월부터 병역을 이행하기 전에 국적을 포기한 남성[1]은 41세가 되는 해의 전년도 까지 F-4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재외동포는 신분상 외국인이지만 일반적인 출입국 정책이 아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아 다른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취업비자 등의 취득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 한마디로 병역을 필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40세까지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며 살 수가 없게 된다.


만약 저렇게 해서 스티븐유가 복귀 하게 된다면 아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미국시민권을 미리 준비하고 받자마자 F-4 비자관련된 자격증 취득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병역기피 시즌이 시작될 것인데 참으로 애들도 안 낳아서 문제인 나라에서 군부대 잘~ 돌아 가겠다.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아직 "휴전국"이고 위에 우리를 "주적"으로 삼고 있는 거머리 같은 곳이 있다는 거다.

근데 이걸 허용한다고? 와 진짜 포스팅 쓰다가 욕을 몇번한거야

일단. 대법관님 군필인지부터 좀 봅시다. 자녀까지 싹 다 ... 아오 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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