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잡소리

by 그래도널 2019. 4. 11. 14:16

본문

728x90

전혜숙 외 10인이 발의한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화제다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벌써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당 법률에 댓글을 달고 있다.

사람들의 반대 이유는 뭘까. 대체 무슨 법이길래 이 난리일까...


그래서 법문을 읽어 봤다.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목적은 보다시피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 하고 "피해를 구제"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 어쩌고이다.

좋은 말은 다 가져다 붙였으니 일단 넘어가자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종사자 또는 근로자의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및 행정·사법절차와 서비스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라. 누구든지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희롱 방지 계획의 수립,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상담·조사·처리를 위하여 종사자와 협의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지정하고 성희롱 고충처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며,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연 1회 이상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일단은 성차별/성희롱에 대해 적극 노력하고 "누구든지" 성희롱을 해서는 안되고 그에따른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내용


바.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여 신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발생을 신고한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5조). 


일단 신고만 하면 20일 이내에 조사완료 후 피해자/신고자에게 통보함. 조사는 그럼 누가하지? 경찰? 어짜피 구청장이 할 수는 없으니 지역구 경찰에게 인계되어서 조사 받는다는 건가.? 일단 성희롱 신고하면 20일내에 경찰조사완료되는 거임


사. 국가기관등의 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성희롱 피해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8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는게 애매함. 신고는 되었고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도 1차 판결에 유죄가 되는 마당에 법치주의에서 3심 심까지 가지 않았음에도 지체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음.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맘에 안드는 관리자가 있으면 그냥 신고 때리면 지체없이 한달안에 안볼 수 있는 법

그런식으로 하나하나 제거해나가면 여자만 다니는 공공기관을 볼 수 있을 듯. (반대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여자는 할당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남자는 0명이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임)


아.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차별·성희롱 시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0조). 


자.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서 발생한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성차별·성희롱 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차별·성희롱행위자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5조). 

차.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을 받은 행위자등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성차별·성희롱피해자는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여가부 숟가락 얻기 항목


카.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30조). 


어? 뭐라고?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아 그럼 일단 성희롱 신고하고 배째라 하고 있으면 길가다 눈탱이 맞은 사람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입증을하러 이리뛰고 저리뛰고 합의금내고 지랄 발광을 해야 한다는 소리네?


오 이런 미친 법안이라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좀 알려줄래요? 그 똑똑한 머리로 생각해 낸게 이거???


예를 들어보자 길가다가 어떤 여자와 남자가 시비가 붙었다. 여자는 기분이 나빠진 나머지 돌연 상대방 남자를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남자는 그때부터 그여자를 성희롱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길가의 CCTV 근처를 지나간 자동차의 블랙박스 등을 구하기 위해 이리뛰고 저리 뛰어다닌다. 모든건 20일 이내에 입증해야 한다. 남자는 억울하지만 결국 합의금 내고 사과하기로 한다.





타.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차별·성희롱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목격자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피해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1조). 


패스


파.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차별·성희롱 피해상담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성차별·성희롱 피해 상담 및 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차별과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여가부 숟가락 얹기


하.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성차별 또는 성희롱 행위를 한 자와 성차별·성희롱피해자등에게 그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등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 및 제36조).


악의적 ->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병신같은 소리

확정된 시정명령을 어쩌고 -> 여가부 말 안들으면 벌금 폭탄 줄테니 어서 기어라


전체적으로는 여가부가 성희롱/성차별 관련된거 전담할거고 말 안들으면 3천만원 과태료 물거다. 관공서를 여가부 휘하로 두겠다. 성희롱 했는지 안했는지는 관심 없지만 걸리면 알아서 소명자료 만들어서 제출해라. 라고 느껴짐


이건 뭐 대 고소의 시대도 아니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다가 씹어 드셨는지도 모르겠고


진심 이 법률을 악의적으로 쓰면 관공서 하나 여초 직장으로 만드는 건 일도아니겠네?


아니 뭐 말 한번 잘못하면 잘리는거고 그거 눈치보면서 일하다보면 여자들은 꿀직장되는거고


여자는 없으면 안되지만 남자는 없어도 되는 법 자체가 성차별인데 그건 이야기가 다르다고 하겠지?


대체 무슨 세상인거야 요즘


성차별 금지라고 써있는데 앞에 "여"자가 빠져있는 느낌이 드네?


진짜 차별하고 있는건 이 법을 만드는 그분들 아닙니까?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