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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혜경궁 김씨 사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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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래도널 2018. 12. 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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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인터넷의 이런 저런 글/숲속각] - 이재명과 혜경궁 김씨를 엮으면 뭐가 떨어지나


숲속각 재고 있었던 이재명 도지사 관련 혜경궁 김씨 사건 

결국 검찰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되기에 이른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197110



그런데 궁금한게 이분들은 역전재판 같은 게임을 열심히 한거야 아니면 드라마를 많이 본거야. 뭐 하기만하면 진짜 진실을 공개하겠다고 하질 않나. 아직 남은 게 있다고 하질 않나.


애초에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때도 전력을 다한다고 했지 않나? 오히려 질질 끄는 모양새가 더 보기 안좋다.


결국 엮지 못해서 안달이 난거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재명과 혜경궁 김씨가 연관이 있다고 하는것보다 현재 기소된 직권 남용 부분이 이재명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거 아닌가 싶은데. 뭔가 핀트가 엇나간듯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모든 증거가 "정황적" 증거일 뿐이며 해당 계정이 김혜경 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이라는 거다.


말이야 바른말이지. 만약 내 계정과 같지만 다른 메일 주소  만약 abc@gmail.com을 사용하는데 abc@nate.com을 쓰는 계정주가 나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거다. 정황증거로만 기소가 가능하다면 길가다가 저녀석이 왜인지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옷을 입었다고 범죄자라고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논리니까.


게다가 계속적으로 휴대폰을 없앤것을 물고 늘어지는데 설사 범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한(남의 죄 말고) 행동은 죄가 되지 않는데 왜 자꾸 물고 늘어지나 모르겠다.

(그냥 가십거리인가)


예를 들어 A씨가 어떠한 범죄 사건에 연루 되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그 사건에 결정적 증거로 판단이 되고 그 휴대폰을 압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연루되기 전 휴대폰 계약이 만료되어서 1:1 교환으로 휴대폰을 바꿨고 해당 휴대폰은 이미 분해되어서 중국으로 수출되었다고 해보자. 

(A씨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가정) A씨가 그 휴대폰을 바꾼것이 잘못된 행동인가? 알고 있었건 모르고 있었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것이 검찰인거지 피고인이 아닌거다. 압수수색을 하건(휴대폰 회사를) 뭘 하건간에 증거를 찾아내는건 검찰/경찰이 해야 하는거라는 거. 물론 그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면 좋겠지만 죄가 없는데 없는 죄를 죄로 만드는걸 막으려고 휴대폰을 죽는날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건 너무 말도 안되는 일이니까.


뭐 어찌 되었건 그 난리를 쳐놓고 허무하게 끝나는(첨부터 이렇게 될 거였지만) 혜경궁 김씨 사건. 이정렬 변호사가 어떤걸 숨겨(?)놓고 있는지에 따라 갈리긴 할듯


- 추가

재정 신청을 해놔서 공소시효는 막아논 상황인데 재정신청 기각되기 전에 공개하려나. 시점이 애매할듯 (소리소문없이 사라질듯)


- 추가2

불기소 했더니 4만개 트윗 분석한게 억울했는지 경찰쪽에서 입장이 (이례적으로)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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