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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났을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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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래도널 2018. 10. 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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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에 올라온 자동차 사고 났을때 대처 방법 


나중에 차사고 발생시를 위하여 정리하여 기록해놓음

출처: 보배드림 원글: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184141


★사고발생시★


1. 당황하지 마시고 1차적으로 해야할 일은 2차사고 예방입니다.


   뒤에서 오는 차량들이 앞쪽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사고지점 후방 20~30미터 정도라도 삼각대나 알림표시 좀 해주세요~


2. 보험사에 전화하시기 전에... 자차/상대차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차선포함) 앞,뒤 사고부위 등 사진을 남겨두세요...


3.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걸어 현장직원 및 렉카차량 접수하시구여...


   견인차량이 필요없다면 접수 안하셔도 됩니다.


4. 이렇게 사고현장에 조금 있다보면 렉카차량이 몇대 오게됩니다. 본인 보험회차 렉카차량인지...


   아니면 사설렉카차량인지 확인하세요.


   보험회사 차량이 맞다면 견인조치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 보험견인차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당연히 걔들은 2차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견인하라고 무상이라고 말하겠죠.. 절대 하지마세요... 2차사고 방지하라고


   후방에 안전조치 하라고 한거에요...

   (렉카차가 말하는 무상견인이라함은? 본인 공장에서 수리했을때 무상으로 해준다는 뜻입니다. 견인하고 나서 차주분께서

    원하시는 공업사로 이동하시게되면 견인비 달라고합니다. 그럼 견인비로 엄청싸워야해요...)


5. 그렇게 렉카차량이 떨어져 나가면...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 슬금슬금 다가와


   " 고갱뉨~ 어디 편찮은곳은 없으세요? 차량이 많이 파손되었는데.. 이 곳 근처에 저희 보험회사 지정정비공장이 있습니다.

     1급 정비공장이고 보험회사 우수지정업체라 추후에 A/S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


    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 긴급한 상황에 자기편을 들어주며 기댈 수 있는 안식처처럼 느껴지게 되죠...ㅋㅋㅋㅋ

 

     절대 절대 절대 절대 절대 거기에 속지 마세요!!!


    본인이 다니던 정비공장이 있으시면 그곳으로 가셔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차량수리를 맡기던지... 지역 사업소로 들어가세요!!


    사업소말고 간혹 현X 기X 삼X 쌍X 쉐XX 등 개인이 운영하는 공업사가 있습니다. 거기 역시 믿을 곳이 안되요...


    왜 믿지 못하는지는 다음에 설명드릴께여~


6. 대인/대물 가,피 확인 후 접수번호 받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차량사고 시 대응해야하는 부분입니다. ----


★사고발생시 2★


    이번엔 위 사고와 다른 좀 큰 사고가 났을때 말씀드립니다.


1. 차량파손 및 신체에 충격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 한다면... 112에 먼저 신고하세요~


2. 본인이 병으로 이송을가게 되면 경찰에서 인적사항 및 어느병원으로 이송되는지 본인과 119에게 물어볼거에요.


3. 그런데 역시 이런사고에 렉카차가 빠질 수 없죠... 본인은 보험사에도 접수도 못했는데 어찌알고 견인차가 와서 친절하게


   견인을 해주신다고 하는지... (의식있는상태면 보험사에 견인요청하세요...) 본인이 사고난 시간을 꼭 체크하시구여...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혹시 렉카차량이 차량을 견인해서 병원까지와서 정신없이 설명하고 싸인을 받아갈 수 있어요...

사설렉카차량이라면 절대 해주지 마시고 병원앞 도로에 차라리 내려달라고 하시고 보험견인 부르세요.

(사고처리때문에 부득이한경우 주정차스티커 발부 안됩니다.)


혹, 병원에도 안따라오고 다음날이나 그다음날 연락와서 차량 여기에 보관중이니 찾아가실거면 견인비 및 보관료 내고 갖고

가라고 하는데... 견인비용(본인 승인없이 견인할경우 견인비지급 안해도 됩니다. 

그냥 보관된 장소로가셔서 위협적으로

나온다면 112신고하셔서 경찰부르세요!!) 및 보관료가 말도 안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여...

근데 웃긴게 차량이 입고된 공장에서 수리를 할 경우엔 그 많은 견인비용을 안받는다고 말을 하네요... ㅎㅎㅎㅎㅎ

그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다 지급하실필요 없습니다.


★ 견인비 ★ 일반승용기준입니다. 2.5T


1. 기본요금 51,600원 (기본-10km )

2. 대기료 30분당 8,200원 ( 말 그대로 차량을 견인하고 나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견인차 도착해서부터가 아니라)

3. 장비사용 ( 돌리,구난바,쿠사리(쇠사슬고리) 장비마다 차이가 있지만 규정되어 있는 금액은 구난바및쿠사리 입니다.

4. 안전조치 및 청소 

   ( 안전조치 같은 경우 다른 인원이 투입되어 수신호 및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조치 했을경우인데 이정도사고면

   경찰이 안전조치 해줍니다, 청소... 당연히 렉카차량들은 파편을 갓길에 몰아놓고 가고 도로공사 및 위생공사에서 청소합니다.)

5. 할증 (야간 금일20시~익일06시까지해당, 우천및폭설할증 , 주말할증 , 3000CC이상할증 )

   할증 같은경우 최대 50%까지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및폭설은 어정쩡한 비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구난작업 (기본료 시간당 31,100원 )

   구난작업 같은 경우 크레인 사용을 했을 경우 구난작업에 해당되며 1톤(리베로차량)은 크레인차량에 해당이 안됩니다.

   고로 1톤차량이 크레인구난 작업비를 청구할 시 지급안해도 됩니다.

7. 보관료 (1일 19,000원 )

   보관료는 당일부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관료 청구는 3일째부터 청구가능합니다.(요건 다시 알아볼께요,,)




요즘 보험회사 무상견인 50Km로 많이 가입하시니 지방에서 사고 나셔도 되도록이면 지방에 차량을 맡기지 마세요...

본인이 왔다갔다 하기 편한곳에 맡기셔야 나중에 AS도 받으실 수 있고 불편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부당요금청구한다면 꼭


견인차차주이름 , 연락처 , 차량번호 , 견인장소 , 운송업체(차량옆이나 뒤쪽에 XX운수,XX운송 이렇게 써 있어요)


알아두셨다가 영수증 및 영수증에 있는 금액을 납부한 내역 등 참고 하셔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견인비 돌려받으실 수 있고


렉카차량 30일간 영업정지됩니다. 꼭 숙지하셨다가 피해보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고속도로에서 구난차 필요시 1588-2504 한국도로공사 전화하면 가까운 졸음쉼터 혹은 휴게소까지 무료견인. 
2차사고방지 콘보이 출동하니 꼭 사고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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