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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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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래도널 2018. 9. 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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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온라인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1일 첫 아동수당 지급일인데요


만 6세미만(71개월 이하) 아동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 신청하실 때 등록한 계좌로 10만원(정액)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현황 확인 바로가기< 



아동수당이란?

만 6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위해 2018년 9월 시행 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하위 90%)보다 낮은 가구의 만0세 ~ 만6세 미만 아동(0~71개월)이며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이 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아동이 한국 국적 -> OK (부모국적무관)
복수 국적 -> OK(단, 국내 거주자에 한함)
난민법 제 18조에 의한 난민 인정 아동 -> OK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전부 아동 기준임)

선정기준

아동수당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이하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월)

1,170만 원

1,436만 원

1,702만 원

1,968만 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원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삭액을 합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총 소득(세전) - 다자녀공제 - 맞벌이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총 재산-지역공제-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04%

다자녀 공제 : 둘째부터 1인당 65만원

맞벌이 공제 : 부부 합산 소득의 25%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

지역공제 : 특별광역시 135백만원, 시 85백만원, 군 72.5백만원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2018년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다만,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분부터 지급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어서 어서 신청하세요~

9월 이후 부터는 출생시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주소 www.ihappy.or.kr 또는 모바일 앱(안드로이드/iOS '복지로'검색)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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