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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담당자 폰트 저작권 관련 공문을 받았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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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래도널 2018. 9. 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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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특정 시기가 되면 받게 되는게 있다.


이른바 "공문"이라는 것으로 중소기업 이하의 소수의 전산 담당자(없는 경우에는 총무가)는 손이 벌벌 떨리고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공문인가!! 하고 술을 들이키게 된다.


실제로 알고보면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심장을 죄여오는 이 "공문"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윗분들 또한 "위법"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담장자를 압박하는 것으로 차원의 궤를 달리한다.(그러니까 사자고 할때 좀 사주지 꼭 공문 받고...)


근 10여년간 이쪽계통일을 하면서 혹시나 나와 같은 일들을 


폰트관련 공문이 온다



폰트관련 공문을 받았다고? 당황하지말고 냉정해져라.


그리고 기억해라. 절대 먼저 전화하지 마라


대부분의 경우(99%)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을 것이다.(회사/소속 등을 물어볼거다)


왜냐


그들은 저작권사도 법무법인도아닌 폰트판매업체이기 때문이다.


워낙 많은 곳에 동일한 공문을 미친듯이 뿌려놔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낚인 담당자는 설명을 듣다 듣다가 시중 100만원 제품을 300만원에 강매당하고 호구가 된다. 


낮은 확률로 TM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이렇게 말할것이다.

"공문 잘 받으셨지요? 여긴 법무법인 어쩌고 저쩌고 ~~ 사무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쫄려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폰트 수량 등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잘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말씀하신걸 보유하고 있는데 저작권사(아시아 or 윤폰트 or 등등등)에서 확인 해보셨는지요?"


폰트를 가지고 있다면 이정도면 알아서 전화 끊거나 말을 돌리기 시작할 것이다.

꼭 기억해라 전화를 준 곳은 법무법인도 경찰서도 아니다. 대리점인거다. 

굳이 욕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귀찮다는 식으로 전화 받아주면 된다. 


폰트의 저작권은 폰트 파일에 있고 해당제작물을 제작할 당시에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즉 채증한 자료에 해당 폰트를 썼다는 사실을 공문을 보낸 법무법인에서 증명해야 하는거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 참고

https://opennet.or.kr/10225


최근에는 PDF를 통한 채증이 늘고 있다. 윗 내용이 어느정도 퍼지고 나니 영업방식을 업그레이드 한거다. (위 방식의 영업매출이 떨어지고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은 거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 라이선스 위반이니 쫄지말자

정당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라이선스 사용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만 지면 되는 것이다. 

(이 일로 대표나 윗 상사를 경찰서로 보낼 수 없으므로 합의를 하는 담당자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충분히 안다 ... [잠깐 눈물좀 닦고])


라이선스 위반인경우 저작권법위반과 다르게 저작권사와 해결하면된다. 

(단, 보유중인 폰트가 없으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1set이라도 사야한다. 하지만 보통 인원수로 사기 마련...)


차라리 윗분들을 잘 설득해서 끝까지 가던가 하는게 좋습니다.


솔직히 글빨이 딸려서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니 더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소송관련 카페 글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https://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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