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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은 어떻게?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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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래도널 2018. 6.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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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입니다.


투표인증

저는 일이 있어서 사전선거때 투표를 했답니다.

손에 잘 안찍혀서 꾹 눌렀더니 ...

 


그렇다면 투표 인증샷은 어떻게 찍어야 할까요?


선관위에 따르면 기표소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능하다고합니다.


투표소 표지판에서 도장이 나오도록 찍으면 되겠지요?


만약 대기자수가 많아서 마감시각이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예전 대선 투표할때 조금 늦게 갔었는데 걱정하실것 없습니다.

6시전에만 도착해서 줄을 서면 선거관리위원이 어디까지 투표 가능하다고 선을 그어주십니다.

줄만 서 있으면 6시 땡 하면 그 마지막 인원 뒤에서서 관리 해주시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투표하러 가실때는 꼭 자신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혹시나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셨다면 미리 재발급 신청을 하신 뒤 사진이 첨부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를 받아 신분을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아래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기재된 투표관련 FAQ 입니다.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 시각장애인과 신체장애(발달장애 포함)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소에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투표마감시각이 지나면 투표할 수 없나요?

 

-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표가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일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제한이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없습니다.

-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투표 유의사항, 잘 기억하셨나요?

 

6월 13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실수 없이

당신의 소중한 선거권을 꼭 행사하세요!

* 출처: 선관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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