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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전국동시지방선거 무효와 유효표 인정범위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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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래도널 2018. 6. 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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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6.13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이니만큼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우시다면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를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란?


사전투표(事前投票, Early vote, Early ballot) 혹은 조기투표(早期投票)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다른 신고 없이 본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처: 나무위키)


사전 투표는 오늘(6.8)과 내일(6.9)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조회 후 자신의 지역에 맞는 투표용지 출력하여 전달)



>>사전투표소 현황 바로가기<<





그렇다면 매번 선거때마다 나오는 무효표와 유효표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선관위에서는 다음과 같은 홍보물을 통하여 투표 시 무효표와 유효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효표 예시


(하단내용 참조)


이미지로 보니 구분이 쉽지요? 

다시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효 및 무효표 예시


유효표 


-기표마크가 완전하지 않지만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접선되지 않은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 된 것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무효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거소투표의 경우 유효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
-기표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동그라미,엑스표,세모 등)을 기입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소중한 한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명심해주세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꼭 참여해주세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 6월8일(금) ~6월9일(토) 오전6시~오후6시


선거일 투표 : 6월 13일(수) 오전 6시~오후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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